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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7. 17.자 2020카확522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공2020상,1599]
판시사항

[1] 소 취하로 소송이 끝난 경우,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에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하였다거나 이전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주장·증명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소 취하로 인하여 소송이 끝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해야 하는데, 이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 에 의하여 같은 법 제98조 내지 제10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 취하의 경위, 각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으나, 소의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무익한 것, 즉 권리의 신장 또는 방어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던 셈이 되어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본안사건 소송절차에 대한 부수적 재판으로서, 본안사건 청구의 당부와 그 밖에 소송행위의 필요성, 소송지연 등 본안사건 소송절차 내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부담의무 주체 및 부담 부분을 판단하여야 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하였다거나 이전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등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에서 이를 주장·증명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신청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담당변호사 박선희 외 3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삼익패션타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이동욱 외 1인)

주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9880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6723 , 대법원 2019다244119 관리비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2,187,165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1. 가. 소 취하로 인하여 소송이 끝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해야 하는바, 이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 에 의하여 같은 법 제98조 내지 제10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 취하의 경위, 각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으나 ( 대법원 2007. 5. 23.자 2007마27 결정 참조), 소의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무익한 것, 즉 권리의 신장 또는 방어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던 셈이 되어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 대법원 2016. 4. 19.자 2016마241 결정 참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본안사건 소송절차에 대한 부수적 재판으로서, 본안사건 청구의 당부와 그 밖에 소송행위의 필요성, 소송지연 등 본안사건 소송절차 내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부담의무 주체 및 부담 부분을 판단하여야 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하였다거나 이전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등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에서 이를 주장·증명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

나.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9880호 로 신청인을 상대로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으나, 신청인이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6723호 로 항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대법원 2019다244119호 로 상고하였다가 상고심 계속 중 소를 취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주문 기재 각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정함이 타당하고, 신청인과 사이에 주문 기재 각 사건의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니 이 사건 신청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신청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 계산서 기재와 같다.

3.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소송비용 계산서: 생략]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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