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정2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 00:10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나이트 화장실 내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 D(남, 38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밟았다.

계속해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40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의 일행인 F(같은 날 기소유예)는 피고인과 위 D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위 E과 시비가 되어 발로 E의 배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 F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진술서

1. C나이트 화장실 거울 파손 사진

1. 피의자4 D의 상처부위 사진

1. 피의자3 E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