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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05 2017고정5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2017. 5. 3. 22:45 경 제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40 세) 가 피고 인의 일행인 E와 차량 이동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D는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E는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블랙 박스 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일행 (E, D, C, I) 과 함께 ‘G ’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E가 먼저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식당 밖으로 나갔고, 차량을 이동하기 전에 차량 뒷부분에 서 있던 피해자 H과 그 일행인 J 사이에서 시비가 발생하였다.

② 피고인이 위 횟집에서 나오면서 시비가 생긴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일행에게 ‘ 왜 그러냐

’ 고 묻자, 조금 떨어져서 있던

H이 피고 인과 피고인의 일행이 서 있던 곳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고인의 복부 부위를 가격하였다.

③ 이에 피고인의 일행인 C이 H을 밀어내자, H이 왼손으로 C의 얼굴을 가격하여 C이 왼쪽 방향( 블랙 박스 영상 기준 오른쪽 방향 )으로 휘청거렸으며, H과 C 사이로 H의 일행인 J( 흰색 모자 착용), E, 피고인이 H 앞쪽으로 다가왔고,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H의 목 또는 가슴 부위를 1 회 밀쳤다.

피고인으로부터 밀린 H은 두 걸음 정도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C의 목 부위를 가격하였다.

④ 그러자 D가 H 쪽으로 다가와 발로 H을 찼고, H과 D, C 사이에 서 있던 피고인이 H이 서 있는 방향으로 오른손을 앞쪽으로 내밀었으나, J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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