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중간 모집원 E, F를 통해 피해자 G에게 “수산물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 도매상들에게 유통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내 자본만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수익이 크지 않다. 자금을 더 많이 확보하여 한 달에 5~6회 이상 컨테이너 회전을 돌리면 회전율이 높아져 투자자들에게 월 15% 가량의 수익을 나누어 주어도 수익이 남는다. 투자를 하면 3개월 동안 보름마다 원금의 7.5%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6회 지급하고, 10일 후 원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교부받아 앞선 투자자들에 대한 밀린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익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8. 16. 9,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580,000,000원을 교부받고,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E, H의 각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G), 각 차용증(G),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및 차용증(I), 예금 상세조회 및 차용증(J), 과거 거래내역조회 및 차용증(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