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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10 2016고정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2. 19. 22: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 일 오사 퍼센트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관 택지 내 토지공원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 원주 중사거리 앞 도로 상까지 약 1.5 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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