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자동차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 2009. 12. 31.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자이고, 피고 A은 ‘주식회사 G’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 B은 ‘H 공업사‘라는 상호로, 피고 C은 ’I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피고 D는 ’J‘라는 상호로, 피고 E은 ’K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피고 F는 ’L공업사‘라는 상호로 각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나. 피고 A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나머지 피고들과 공모하여, 그가 나머지 피고들에게 원고와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각 자동차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피고들이 그 부품으로 각 자동차를 수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품을 공급받아 자동차를 수리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각 부품대금 명목으로 ① 주식회사 G(피고 A 관련)는 2001. 11. 30.부터 2006. 5. 24.까지 사이에 합계 18,827,765원을, ② 피고 B은 2004. 3. 27.부터 2006. 5. 23.까지 사이에 합계 2,114,255원을, ③ I 주식회사(피고 C 관련)는 2001. 12. 22.부터 2005. 6. 8.까지 사이에 합계 7,363,125원을, ④ 피고 D는 2003. 1. 28.부터 2004. 6. 3.까지 사이에 합계 904,090원을, ⑤ K 주식회사(피고 E 관련)는 2002. 2. 14.부터 2004. 4. 17.까지 사이에 합계 1,024,100원을, ⑥ 피고 F는 2002. 6. 3.부터 2006. 3. 25.까지 사이에 합계 1,897,665원을 각 교부받았다.
다. 피고들은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비롯한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자동차 부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약15243호 사기죄로 약식기소되어 2007. 7. 1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A은 벌금 1,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