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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4다231637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6129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권리행사가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변론주의위반, 이유모순, 석명권 불행사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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