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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19 2013고정64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처 C 명의로 ‘D’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농ㆍ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 2. 8. 자신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추어탕의 재료로 중국산 미꾸라지를 구입하여 사용하면서도 식당 내 차림표에는 ‘추어탕 국내산’이라고 기재하여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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