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27 2013고단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토(흰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현대1차 아파트 정문경비실 맞은편 앞 도로를 위 아파트 102동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아파트 단지내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상황으로 교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을 하여 진행할 때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 중인 차량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쎄라토(은색) 승용차의 운전석 앞ㆍ뒷문 부분을 위 쎄라토(흰색)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쎄라토(은색)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36세), 동승자인 피해자 E(여,36세), 피해자 F(여, 4세), 피해자 G(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