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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8 2012노30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공소기각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 기프트 권면액의 약 5%를 수수료로 공제한 금액을 받고 다시 매각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Y실장과 함께 2010. 8. 6. 17:17경부터 2010. 8. 8. 18:0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비씨카드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심판시 범죄사실 2011고합1510호 제1항 기재와 같이 Z로부터 양수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통해 Z 명의의 금융결제원 발급 공인인증서에 로그인하여 본인인증을 하고 위와 같이 지득한 카드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위 각 기프트카드를 사용등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Y실장과 함께 2010. 8. 9. 09:5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IP CJ로 가맹점인 “KCP결제”의 하위 가맹점 와이제이정보(주)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 “문자1004”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광고문자(동*양캐피탈 당일 100-3천만원 30분 송금/주부가능/신용조회 없이 입금 가능 CK)를 발송하면서, 이미 상품권업체에 기프트카드를 매각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권한 없이 카드번호 AD, 유효기한, CVC 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대금결제 창에 입력하여 문자발송대금 500,000원을 결제하는 등 원심판결 별지 2011고합1510호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8. 6.경부터 2010. 8. 12.경까지 피해자 CH 등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비씨기프트카드 135장의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총 838회에 걸쳐 69,860,969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실장, X, AB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9,860,96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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