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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9 2016구합331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변경허가 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E는 충남 서천군 F(이하 ‘F’라 한다) D, B, C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인접한 G 임야 2,166㎡(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3.경 소외 H에게 B 임야 925㎡에 관하여, 소외 I에게 C 임야 1,716㎡에 관하여 각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및 도로 부지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이하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다. H, I은 2015. 8.경 산지전용 목적을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및 도로 부지조성’에서 ‘태양광발전소 및 도로 부지조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5. 9. 10. I, H에게 위 각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신고수리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9. 14. H에게 D 대 271㎡, B 임야 925㎡에 관하여, I에게 C 임야 1,716㎡에 관하여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변경신고수리처분 및 개발행위허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원고와 선정자 E의 이익은 농사에 지장을 받게 되고 토지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경제적 이익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령인 산지관리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게획법’이라 한다

의 각 해당조항에도 별도로 주민들의 이익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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