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양반고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큰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15. 21: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양반고을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가양사거리 방면에서 보건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에스엠520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그에 미치지 못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에스엠52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520 차량을 수리비 2,940,6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