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17 2017고정7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남, 20세), D( 남, 20세) 는 친구사이 인바, 피고인은 출근하기 위해 전동 킥 보드를 타고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C의 발과 전동 킥 보드 바퀴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하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7. 07:0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출근을 하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옷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