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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21 2012고정24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03: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C(25세), 위 C의 여자친구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서 이동하던 중 위 D이 우연히 지인을 만나 이야기를 하느라 걸음이 지체되었는데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왜 이리 늦냐’고 소리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허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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