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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12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22:3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주점' 앞길에서 그곳 테이블에 둘러 앉아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여기가 어디냐고 길을 물었으나 피해자들끼리 이야기를 하느라 대답하지 않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왼쪽 쇄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 E에게 집어던져 팔에 맞게 하고, 피해자 F의 오른손을 플라스틱 의자로 찍어 중지손가락이 찢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 E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을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일수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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