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0.02 2013고단477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2. 10.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경주시 F에 있는 G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