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12.06 2011고단1281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1992. 11. 3.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경기도 금포시 F에 있는 G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위 G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A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위 G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A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3차례에 걸쳐 A과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나,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이혼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