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부터 2016. 8. 4.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고객관리 팀 부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외주업체 관리, 환불 결재, 민원 1차 의사 결정 등 고객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ㆍ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7. 경 위 피해자 회사 고객관리 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D을 배송 지로 하여 270,000원 상당의 시계, 의류를 피해자 회사에 주문하고, 실제로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 입 금 확인’ 버튼을 눌러 입금이 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물품대금 상당인 27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4.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586,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2. 8. 경 위 피해자 회사 고객관리 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실은 고객의 환불요구가 없음에도 환불요구가 있는 것처럼 불상의 고객 주문번호와 환불 받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기재한 허위의 환불 리스트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 팀 회계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 팀 회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환불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 28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