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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16 2013고단5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0. 14:40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하대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산읍 소문리에 있는 진주경찰서 동진주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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