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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03 2018가단228096
대여금
주문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D에게 2017. 9. 8.경 3,000만 원, 2017. 9. 19.경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망 D은 2018. 7. 24. 사망하여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였고, 피고들은 2018. 9. 6. 수원지방법원 2018느단964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으며, 위 신고는 2018. 9. 14.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각 기재, 을가 1호증(=을나 1호증), 을가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5,000,000원(1억 3,000만 원 × 1/2)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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