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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509720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21,362,350원과 그 중 10,68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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