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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8 2015고단7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02:24경 구미시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서 “D다방에서 폭행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씨발놈들 도대체 뭐하는 거냐, 나를 때린 놈을 잡아야지, 왜 나한테 지랄이야”라고 욕을 하고, 그 자리에서 112 상황실로 수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는다, 빨리 출동 하라”라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추가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G, H이 또다시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물어보는 것에 화가 나 “씨발 놈들아, 일 처리를 이따위로 하냐, 이러고도 세금 받아 쳐 먹고 사느냐”라고 욕을 하면서 위 H을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왼쪽 발로 H의 오른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이 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매우 불량하나, 술이 깬 후 조사받을 때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처와 나이어린 세자녀의 부양관계, 경제적인 형편, 병역관계 및 반성태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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