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0 2013노1070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장사하면서 왜 그렇게 사느냐, 거짓말 좀 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명확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사건 직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단지 "장사하면서 왜 그렇게 사느냐, 거짓말 좀 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듣고 112 신고를 하였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