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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1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기계부품가공 및 제조업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27.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3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게 330,000,000원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같은 금액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3개 업체에 합계 490,000,000원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6. 위 C 사업장에서, 사실은 C가 주식회사 E로부터 105,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105,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은 D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물품공급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 해당 금액 상당의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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