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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나6103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4행 내지 제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화재에 따른 보험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 피해주민 등에게 합계 137,309,5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 제6쪽 제13 내지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이 합계 189,680,09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1행 내지 제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구상금액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

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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