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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7 2015가단23617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모든 책임을 온전히 묻기에는 다소 가혹하다.

② 이 사건 점포에 아무도 없었던 시각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가 화재 발생 즉시 손해의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기 어려웠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화재의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의 방호조치 미이행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면서 내부 전기시설 공사를 새로 하고, 주방 후드 및 고압펜 교환 등 환풍시설 교체작업도 하였으며, 주식회사 조은세이프와 보안시스템계약도 체결하였는데, 그 시기는 이 사건 화재로부터 약 1년 반 전이다.

④ 피고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가 전소되는 등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다른 연소된 점포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3)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은 D의 손해액 130,888,612원의 70%인 91,622,028원(130,888,612원 * 0.7, 원 미만 버림)이다.

나. 배상의 범위 (1) 보험자대위의 범위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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