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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04 2015고정977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과 C, D, E, F, G의 공동 범행 피고인 B과 C, D, E, F, G( 이하 같은 항에서는 ‘ 위 피고인 등’ 이라 한다) 는 2010. 6. 12. 05:0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영등포 역 후문 노상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위 피고인 등은 2010. 6. 12. 05:35 경 위 장소에서, C은 자기 소유의 H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B과 E, F, G는 위 스펙트라 승용차에 동승한 후 주차상태로 대기하고, D은 I 아반 떼 승용차를 후진하여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를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럼에도 D은 2010. 6. 12. 05:35 경 위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면책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 아반 떼 차량의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에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B과 C, E, F, G가 상해를 입고 아반 떼 차량이 손괴되었다고 거짓말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위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6. 14. 경부터 2010. 6. 28. 경까지 사이에 치료비, 합의 금, 위자료, 휴업 손해금 명목으로 합계 4,727,299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과 J, K, L, M, N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J, K, L, M, N( 이하 같은 항에서는 ‘ 위 피고인 등’ 이라 한다) 은 N의 제안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N의 지시에 따라 2011. 4. 17. 01:21 경, 2011. 4. 16. 22:20 경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P 주점 앞 골목에서 Q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K이 피고인 A과 L, M를 동승자로 태우고 운전하던

R 혼다 아 카 디아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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