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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5가단50292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아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B은 2015. 1. 15. 18:10경 원고의 피보험차량인 C 개인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잠실대교 방면에서 신천역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잠실역 방면에서 신천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운행하던 D 운전의 E 라세티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 뒤쪽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당시 D은 피고차량의 뒷좌석에 피고 소유의 기타 2대를 각각의 하드케이스에 보관하여 싣고 있었다.

다. 원고와 피고차량 보험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B 80%, D 20%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F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로 클래식기타를 연주하는 전문연주자이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 인해 피고차량에 실려 있던 기타 2대 중 1대가 뒷좌석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로 인하여 비전문가는 발견하기 어려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넥 부분의 파손이 발생하였다.

위 파손된 기타는 1968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제작된 빈티지 기타로서 현재 세기의 명기목록에 등재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시세가 1억 원이 넘는 최고급 명품 기타이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 즉 피고가 위 파손된 기타를 구입할 당시의 구입대금 88,513,711원 및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에 피고가 연주회를 위해 다른 기타를 임대하면서 지출한 임대료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 첫째, 기타가 파손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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