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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나10485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213,519,9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2.부터 2016. 1. 14...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8행의 ‘2013. 11. 20.’을 ‘2013. 11. 12.’로 고친다.

제2쪽 제13행, 제3쪽 제11, 18행의 ‘손전등으로’를 ‘휴대폰 후레쉬로’, 제3쪽 제12행의 ‘손전등을’을 ‘휴대폰 후레쉬를’로 각 고친다.

제2쪽 제18행의 각 ‘피고’를 ‘원고’로 고친다.

제3쪽 제19행의 ‘30%’를 ‘40%’로, ‘70%’를 ‘60%’로 각 고친다.

제4쪽 제7, 8, 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만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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