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나6540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70,262,5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무과실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배척하고, 다음과 같이 일부 사항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4면 제3행부터 제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97. 2. 11. 이용사 면허를 취득하고 2006. 5. 26.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8년여 동안 ‘E’이라는 상호로 이용원을 운영하면서 월 평균 4,000,000원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었는바, 원고의 경력, 경영능력 등에 비추어 적어도 추정통계소득에 의한 대체고용비, 즉 2016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보고서 중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서비스직 종사자’의 10년 이상 남성의 통계소득인 월 3,643,000원을 기준으로 장래수입상실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으나, 그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일용노임 이상의 소득금액을 기초로 한 일실수입을 인정하려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그러한 소득금액을 얻고 있었다

거나 그러한 소득금액을 얻을 수 있었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