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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3 2016가단217603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연수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에 관한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소외 회사에 위탁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채용되어 2015. 8. 7.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2015. 9. 1. 13:20경 이 사건 아파트 102동의 19층 복도 EPS실 안에서 세대전원공급용 BUS DUCT가 파손되어 소화용 가스가 분출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 101동 및 102동이 정전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같은 날 13:30경 소방관서에서 이 사건 아파트로 소방차들이 출동하였고, 102동 입주민 중 일부가 대피하였다. 라.

2015. 9. 1. 14:20경 이 사건 아파트에 출동한 소방차가 점검을 마치고 철수하였고, 원고는 소방차가 철수한 직후 무렵인 2015. 9. 1. 15:00경 위 EPS실 안으로 들어가 점검을 하던 중 그 곳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체표면적 16% 화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위 화재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와 참가인의 주장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공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간접점유자이자 관리업무의 궁극적 귀속주체이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설치 내지 보존상의 하자에 기초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피해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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