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의 발송송달에 있어서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에 의해서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2]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기입된 이후 채무자표시경정결정을 하였으나 그 결정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지 않은 경우, 이미 생긴 압류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1999. 1. 29. 법률 제5693호로 폐지)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발송된 송달서류가 실제로 송달되었는지 아니면 송달불능이 되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효력에 영향이 없는바, 여기에서의 송달은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으로 발송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반드시 민사소송법 제187조 소정의 우편송달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형식을 갖춘 송달보고서가 작성되어야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임의경매개시결정정본이 소유자의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되기 전에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기입되었다면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8조 , 제603조 제4항 에 따라 위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이 때 생겼다고 할 것이어서 경매법원이 당초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채무자의 상호를 잘못 표시하였다가 이를 경정하는 결정을 하고는 이 경정결정정본을 소유자의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생긴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1]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1999. 1. 29. 법률 제5693호로 폐지) 제3조 (현행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2 참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현행 제187조 참조)[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현행 제211조 참조), 제210조 (현행 제224조 참조), 제603조 제4항 (현행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참조), 제728조 (현행 민사집행법 제268조 참조)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귀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재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관하여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1999. 1. 29. 법률 제5693호로 폐지, 이하 '연특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발송된 송달서류가 실제로 송달되었는지, 아니면 송달불능이 되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효력에 영향이 없는바 ( 대법원 1995. 6. 5.자 94마2134 결정 , 2000. 1. 31.자 99마6589 결정 등 참조), 여기에서의 송달은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으로 발송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반드시 민사소송법 제187조 소정의 우편송달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형식을 갖춘 송달보고서가 작성되어야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을 제2호증의 10(우편송달통지서)을 비롯한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경매법원이 이 사건 1998. 5. 22.자 임의경매개시결정정본을 소유자인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가 아닌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으로 발송하였다가 1998. 10.경에 이르러 뒤늦게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되지 아니하였음을 발견하고 다시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인 '서울 양천구 (주소 2 생략)'으로 발송한 사실(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으로 발송하였다.)을 인정한 다음, 경매개시결정정본이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된 이상 연특법 제3조 에 의하여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특수우편물 수령증이 첨부된 송달보고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위 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연특법 제3조 소정의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1998. 5. 22.자 임의경매개시결정정본이 소유자인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되기 전인 1998. 5. 23.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기입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8조 , 제603조 제4항 에 따라 위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이 때 생겼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경매법원이 당초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채무자의 상호를 잘못 표시하였다가 1998. 5. 29. 그 결정의 당사자 표시 중 채무자 '주식회사 씨앤에이치'를 '주식회사 다산씨앤에이치'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고는 이 경정결정정본을 소유자인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생긴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고 할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내용의 경정결정정본이 소유자인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송달의 효과가 생긴 경매개시결정정본마저 적법한 송달이 없었던 것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그 이유의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위 경정결정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경매절차는 결국 경매개시결정정본마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여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