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0. 17:35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모텔 503 호실에서, 채팅 앱 ‘D’ 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E( 여, 17세 )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3만원을 주고 위 E 와 1회 성 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E 외모 확인사진 관련), 수사보고( 청소년 E의 외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청소년 대상 성 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반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만은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