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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23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7. 23:51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60대 주취 남자가 자고 있다

'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개새끼야 너네 공무원들 아니냐, 너네 내 세금 먹고 사는거 아니냐 씨팔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D에게 달려들며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가슴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음주/무면허, 폭력 행사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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