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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11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22:30경까지 서울 은평구 B 앞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주취자가 쓰러져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들인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1세), 경사 E(37세)으로부터 “귀가를 위해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야 하니, 가족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잠금장치를 풀어 아들에게 연락이 되었는데, 아들이 피고인을 데리러 오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야 네놈의 경찰들이 문제다, 내 오늘 끝장 보겠다”라고 말을 하고 발로 경찰관 E을 걷어 차고, 주먹으로 경찰관 D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주취자 보호 및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 등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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