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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8 2018나3772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4. 14. 피고가 원고에게 3년간 198만 원에 신용카드단말(POS)기를 대여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신용카드단말기 부가가치통신망(VAN) 서비스 제공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서는 특약으로 ‘월 카드이용건수(50,000원 이하, 체크카드 이용도 포함)가 200건 이상일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원금 55,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3항, 제7항에서는 ‘원고가 동일기능을 가진 타사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원고가 피의 동의 없이 제품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에 피고가 계약 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제9, 10조에서는 제8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80만 원 이상의 위약금과 신용카드단말기 가격 120만 원 및 모든 부대비용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계약에서는 ‘피고의 이 사건 계약의 특약에서 정한 지원금 미지급’을 해제 사유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4. 중순경 원고는 피고에게 신용카드단말기 등의 대금으로 신용카드 3년 할부로 결제하여 198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개인편의점인 ‘C(구 D점)’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을 공급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신용카드단말기 등으로 2017년 4월경 280건, 2017년 5월경 1,030건, 2017년 6월경 930건 등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모두 월 200건 이상의 신용카드 결제 이용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월 지원금 5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7. 8. 25. 초순경 운영하던 개인편의점을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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