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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18332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5. 27.경 C, D와 사이에 E 푸드코트 내의 중식코너(F)와 일식돈까스코너(G)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각 7,500만 원씩 합계 2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각자 1/3의 동업지분을 갖고 손익을 균분하며, 지분 양도 시 지분 양수인은 양도인의 동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나 영업과 매매에는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투자금 4,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자신의 동업 지분 중 1/2을 양도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매월 수익금을 지분에 따라 정산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13. C, D와의 이 사건 동업약정을 합의해지하고, 위 조합의 잔여재산 3,814만 원 중 1/3에 해당하는 1,270만 원을 분배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계약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수익금을 매월 정산하여 분배하기로 한 이 사건 투자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점포를 정리한 후 지급받은 청산금도 분배해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투자약정을 해제하고 투자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정한 출자금을 부담하고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는 이 사건 투자약정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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