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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7노86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란주점 내에서 맥주병 등을 던져 12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부산 고등 검찰청 청사에 침입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6. 마약 범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9회의 폭력 전력, 2회의 마약 전력이 있고 주거 침입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등 총 29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손괴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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