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20:14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완주군 C에 있는 D카센터 앞 사거리를 봉동방면에서 익산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8. 20:14경 완주군 G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카센터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