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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06 2020고정1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02:45경 서울 노원구 석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아이로봇)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등에 비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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