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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8 2019고합278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해병대 C대대 D중대에서 군인으로 복무하다

2019. 6. 8. 전역하였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2. 하순 22:00경 위 D중대 1생활반에서 2층 침대에 누워있던 같은 소속 후임병인 피해자 E(19세)를 피고인이 있던 1층 침대로 부른 후 침대에 눕히고 양손으로 침대 상단 좌우측 기둥을 잡게 한 뒤,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젖꼭지를 꼬집고 잡아당기는 등 10~15분 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초순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꼬집고 비비는 등 20~25분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하순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꼬집고 잡아당겼으며, 재차 피해자에게 '내 성에 찰 수 있도록 점프를 해라'라고 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꼬집은 상태에서 7~9차례 점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9. 3. 16. 22:35경부터 2019. 4. 19. 18:14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하남시 F아파트 G호 및 위 생활반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인 H(I)에 접속한 뒤, 도박에 필요한 코인충전을 위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780,000원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고, 충전된 코인으로 도박 사이트 내 사다리 게임(홀짝)에 배팅하고 적중하는 경우 정해진 배율만큼 증가된 코인을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침대 상단 양쪽 기둥을 잡으라고 하였으나,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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