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4 2014고단20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1 세) 은 광명시 C 소재 ‘D 노래방 ’에서 함께 유흥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07:10 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손님이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사건 관련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