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9 2015고단7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6세) 가 운영하는 ‘C’ 여관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19:22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C’ 여관 사무실에서, 밀린 방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치아의 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공판절차에 참석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