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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325089
수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80,118달러 및 그 중 미합중국 통화 780달러에 대해서는 2017. 2...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피고는 ‘C 주식회사’라는 러시아 회사의 대리점인 D으로부터 C 주식회사 소유의 선박들에 대한 수리를 도급 받았는데(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피고는 그 중 부산 감천항에 정박되어 있는 867톤급 원양어선 E에 대해서 2017년 2월 초순경 그 수리 전부를 원고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선박명 도급인 수급인 피고의 처리 E D 피고 원고에게 수리 전체를 하도급 F D 피고 원고에게 부품을 공급받아 피고가 수리 G D 피고 원고에게 부품을 공급받아 피고가 수리 H D 피고 피고가 수리 I D 피고 피고가 수리

나. 이에 원고는 2017. 2. 13.부터 2017. 3. 31.까지 수리를 완료하여, E는 2017. 4. 1. 감천항을 출항하였다.

다. 피고는 D으로부터 2017. 4. 26. 95,000달러, 2017. 8. 23. 68,500달러를 각 송금받았는데 둘 다 송금수수료를 공제하기 전 금액이다. ,

그 이전에도 피고가 D으로부터 송금받은 내역이 다수 존재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의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가.

E 하도급 수리대금(이와 구별하기 위하여, 피고가 D으로부터 받는 수리대금은 편의상 ‘원도급 수리대금’이라고 칭한다) : 125,421달러

나. F 부품대금(2017. 2. 10. 공급) : 780달러

다. G 부품대금(2017. 2. 27. 공급) : 1,550달러

라. 2017. 3. 30. 공급한 ‘심 플레이트’(Shim Plate) 대금 : 120달러

3. 판단

가. E 수리대금 1) 원고는 갑 제5호증(Work List), 제6호증(Invoice 을 근거로 E 하도급 수리대금이 125,421달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선주측이나 피고와의 합의 없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청구한 금액에 불과하다.

그리고 피고가 이 금액에 피고 이윤을 더하여 D에게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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