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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3가단5102681
부당이득금
주문

1. 가.

주위적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원고 A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4.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아래의 소유자들은 그들 소유의 주택이나 토지가 아래와 같이 공익사업 등에 편입되어 주거용 건축물을 수용 등의 방법으로 위 사업에 제공하였다.

순번 소유자 자치구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수용물건 사업명 1 H 동대문구 1999. 6. 21. I 주택 J 조성공사 2 원고 B 노원구 1998. 1. 30. K 주택 L아파트 도로개설공사 3 M 동대문구 2000. 10. 16. N 건물 O 도로확장공사 4 원고 D 서대문구 2006. 11. 23. P아파트 6동 402호 Q 조성사업 5 R 중구 1998. 4. 10. S 대지 T 건물 U 도로개설공사 6 V 영등포구 2001. 8. 29. W 대지와 주택 X 조성공사 7 원고 G 종로구 2001. 7. 16. Y아파트 6동 402호 Z 조성

나. 위 소유자들은 위와 같이 주택 등을 각 사업에 제공하고, 구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2008. 4. 10.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AA지구에 건축될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위 소유자들은 에스에이치공사와 아래와 같이 AA지구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소유자들은 에스에이치공사의 동의를 얻어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아래 양수인들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분양대금을 납입하고,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수분양자 양수인 분양계약일 양도일 동호수 분양금액(원) 대지권 면적(㎡) 1 H 원고 A 2008. 5. 20. 2008. 5. 30. 5단지 501-2002 390,185,000 46.704 2 원고 B 2008. 5. 8. 6단지 605-1304 379,829,000 45.681 3 M 원고 C 2008. 5. 23. 2008. 9. 29. 6단지 602-704 380,631,000 45.686 4 원고 D 2009. 6. 26. 10단지 1002-1103 196,985,000 42.427 5 원고 E (망 R의 상속인) 2008. 5. 7. 6단지 602-303 375,197,000 45.681 6 V 원고 F 2008. 5. 9. 2008. 5. 9. 8단지 804-1302 191,798,000 34.69 7 원고 G 2008. 5. 7. 5단지 502-1804 389,366,000 46.677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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