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가합552817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1. 11. 12. 아들인 피고 명의로 C와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52,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2,5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7,500만 원은 2001. 12. 6., 잔금 1억 5,200만 원은 2002. 1. 1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2002. 1. 1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4. 12. 9. 피고 명의로 에스에이치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256,908,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2005. 10. 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무효이고 매매계약 및 분양계약의 상대방들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유효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매수자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매수자금, 그 가치증가액 및 원고가 납부한 세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