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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2140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91,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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