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노327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컨설팅 용역제공 사업의 주체는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보아야 하고, 직권폐업조치는 잠정적, 임시적 처분이므로 이 사건 회사는 직권폐업조치와 상관 없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2. 6.경 이 사건 회사와 H교회 사이에 부동산컨설팅 및 자문용역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2012. 7. 27.경 그 용역 수수료가 이 사건 회사의 예금계좌로 지급된 사실, 2011. 8. 1.자로 이 사건 회사와 망 J 사이에 이 사건 용역의 일부를 J이 하도급 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H교회에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주체는 이 사건 회사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의 명의를 사용하였든 실제 용역을 공급한 사람이어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회사는 사업실적이 없어 2008. 12. 31. 성남세무서장이 직권폐업조치를 하였고, 사무실이나 고용된 직원 등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인적물적 실체 없이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