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28 2014고단308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D건물 817호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2012. 7. 9. 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F, 이하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교회 총무국 사무실에서, 위 교회가 ‘서울 영등포구 I 토지’를 교회부지 용도로 매입함에 있어 이 사건 회사와 위 교회 사이에 부동산컨설팅 및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따른 부동산컨설팅 등 자문용역을 공급하고 2012. 7. 27.경 용역수수료로 15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 계좌로 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용역대금 지급 편의 등을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이름으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 용역을 수행한 것은 자신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H교회에 부동산컨설팅 등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주체가 이 사건 회사인지 본다.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2012. 6.경 이 사건 회사와 H교회 사이에 부동산컨설팅 및 자문용역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2012. 7. 27.경 그 용역 수수료가 이 사건 회사의 예금계좌로 지급된 사실, 2011. 8. 1.자로 이 사건 회사와 망 J 사이에 이 사건 용역의 일부를 J이 하도급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H교회에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주체는 이 사건 회사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의 명의를 사용하였던 실제 용역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