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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5 2017고합134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1999. 7. 16.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08. 5.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4.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4. 7.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2.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14:57 경 아산시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 가명, 여, 59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방 안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D이 술을 사러 나가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왼쪽 어깨와 몸통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반신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술을 사러 간 D이 돌아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08. 5.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1.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01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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